산업 일반
주주단체, 삼성전자 이사회·노조 임원도 성과급 교섭 '배임죄 공범' 고발
- 삼성전자 주주단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7일 추가 고발
삼성전자 이사회 전원과 삼성전자 노조 임원진 대상
성과급 교섭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공범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주주단체가 삼성전자 이사회와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배임죄 공범’으로 고발했다. 성과급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들을 고발한 데 이은 추가 고발 조치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7일 "위법성이 명확해진 협약을 공동 준비·실행한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공범으로 추가 고발한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된 기존 사건과 병합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주주운동본부는 조만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 단체는 지난달 5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청에 배당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초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 기업 이익과 연동하는 방식의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 교섭 대상이나 쟁의행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주주단체의 고발과 행동에 힘이 실리고 있는 형국이다.
단체가 이번에 지목한 추가 고발 대상은 삼성전자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의 임원진이다. 단체는 사내·사외이사를 막론한 이사회 구성원 전원이 주주총회에서 부의돼야 할 이익처분을 의결한 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정률·상한 폐지 구조의 협약안을 설계하고, 비쟁의대상인 성과급을 정당성 없는 파업으로 관철해 대표이사의 임무위배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지난해 9월 협약에 관여한 이사회·노조 집행부의 행적을 조사해 위법 정황이 있다면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면 위법이고, 이익처분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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