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 이코노미스트 고충처리 안내
이코노미스트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에 의거, 보도된 기사로 인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본지의 기사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구제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세부적으론 본지 기사로 독자나 취재원이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신문사에 시정을 건의하며, 정정·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또 기사 제보 및 불평 불만센터를 운영하면서 독자의 목소리를 신문제작에 반영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 고충처리인 심의 신청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 고충처리인 연락처
이코노미스트 권오용 편집국장 bandy@edaily.co.kr
대표전화 02-6906-2600
■ 고충처리 신청 절차
고충처리 신청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상기 연락처(유선, 이메일)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된 서류는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판단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1. 고충사항 접수 (이메일/우편 등)
2. 내부 심의 (고충처리인 및 내/외 자문)
3. 결과 심의 (이메일/우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