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지급기한 약 50일이 남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1등 복권은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판매됐다.24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추첨한 로또복권 1150회차 1등과 2등 당첨금 지급기한은 올해 12월 15일까지다.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약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것이다.1150회차 미수령 당첨금은 1등 1건, 2등 3건으로, 총 4건이다. 미수령 1등 당첨금은 15억7062만309원이며 당첨번호는 '8, 9, 18, 35, 39, 45'이다.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은 1969만668원으로, 당첨번호는 '8, 9, 18, 35, 39, 45'와 보너스 번호 '25'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강원 원주시,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각각 복권을 구매했다. 만약 당첨금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고 지급기한이 지났을 경우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게 된다.복권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주거안정사업, 서민 금융 지원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