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환계좌 바꿔 원리금 유용…차주는 갚고도 ‘연체’
中 금융사 5곳 이미 거래 중단…기업은행은 뒤늦게 인지
[이코노미스트 김윤주 기자]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발생한 800억원대 대형 금융사고를 두고 내부통제에 허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른 중국 금융기관들이 사고 발생 전 해당 업체와의 협력을 중단했지만, 기업은행은 수개월간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했다. 기업은행은 대출금을 직접 집행했지만, 차주들이 상환한 원리금은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사후 정산받는 방식을 택했다.
사고는 B사가 이 같은 상환 구조를 악용하면서 발생했다. B사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했다. 실제 돈을 보내지 않은 채 전산상으로는 정상 상환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차주들은 대출금을 갚고도 미상환 또는 연체 상태로 처리돼 추심과 신용도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기업은행 역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특히 기업은행이 수개월간 사고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24일 정산금이 들어오지 않고 차주 민원이 늘어난 뒤에야 처음 사고를 인지했다. 금감원 보고서상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약 7개월간 문제가 이어졌지만 자체 점검을 통해 이를 발견하지 못한 셈이다.
더구나 중국 금융기관 5곳은 이미 지난 3~4월 B사를 협력 기관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금융사들이 먼저 B사와의 거래 위험을 감지해 관계를 끊는 동안 기업은행은 관련 위험 신호를 제때 포착하지 못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이번 금융사고 규모가 833억7600만원이라고 공시했다. 사고 이후에는 차주들이 B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상환 금액을 조회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현재 해외 관계기관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현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 절차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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