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440억원 빼돌려" 아파트 관리비에 무슨 일?…10여년간 짜고친 횡령 의혹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광산구 모 아파트의 전 경리 직원 A(48) 씨와 전 관리사무소장, 친인척 등 8명을 수사해 달라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
고소장에 따르면 1,500세대 규모 단지에서 20년 넘게 회계 업무를 전담해 온 A씨는 2008년부터 인터넷 뱅킹 출납 과정에서 수취인을 정상 거래처로 속인 뒤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로 공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표에는 전기요금이나 상수도 요금, 승강기 유지관리비 등 필수 비용을 집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해 장기간 주민들의 눈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지난 3월에도 장기수선충당금 7억여 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고소 사실을 인지하자 관리비 수천만 원을 추가로 빼내 도주했다가 경기도 모처에서 검거됐다.
아파트 공금을 둘러싼 비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충북 충주에서도 전 입주자대표 B씨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1억 1,000만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최근 경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집계 기준 전국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누적 적립액은 지난 5월 11조 924억 원에 달한다.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예치되는 구조임에도 관리소 내부의 폐쇄적인 집행과 부실한 감시망이 겹치면서 금융 사고를 예방할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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