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만나지도 않았는데 1회 차감?"…결혼정보회사 ‘환불 꼼수’에 우는 소비자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3∼2025년) 접수된 결혼 중개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사례 1천236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피해가 불공정한 계약 조항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피해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계약 해지 및 위약금'(56.1%) 문제였다. 뒤이어 '계약불이행'(39.2%), '품질 불만'(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청할 때, 실제로 만나지도 않고 프로필만 전달한 상태에서 만남 횟수를 차감하는 꼼수 조항이 다수 확인됐다. 전체 약정 횟수를 임의로 조정해 환불액을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하는 방식도 피해를 키웠다.
소비자원이 피해가 잦은 국내외 결혼중개업체 17개사를 집중 조사한 결과, 국내 업체 2개사는 프로필 제공만으로 횟수를 차감하는 독소 조항을 그대로 두고 있었다. 4개사는 가입 유도를 위해 '무제한 주선'을 구두로 약속해 놓고 정작 계약서에는 횟수를 제한해 기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
성혼 기준의 모호성도 심각한 분쟁 요인이다. 조사 대상 중 8개사가 성혼 사례금 약정을 두고 있었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결혼식 당일이 아니라 상견례를 했거나 결혼 날짜를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성혼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수두룩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경우, 소비자가 파혼할 때 상대방에게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의 구체적 근거조차 명시하지 않은 채 과도한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었다. 가격 투명성 역시 떨어져 가격 정보를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개한 업체는 절반 수준에 그쳤다.
소비자원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계약 전 만남 횟수 차감 및 환급 기준을 철저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속받은 특약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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