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3개월내 그만두면 월급 삭감”…청년 알바 울린 프랜차이즈 갑질
- 청주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3곳 기획감독…임금체불·휴게 미보장 등 적발
“3개월 전 퇴사하면 급여 90%만 지급”…위약예정 계약에 형사입건
노동부, 청년 알바 다수 업종 노무관리 강화…가맹본부 간담회·컨설팅 병행
매장에서는 마감 시간이 늦어져 밤 10시를 넘겨 일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야간근로수당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휴게시간도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손님이 없을 때 알아서 쉬라는 말은 있었지만, 혼자 매장을 지키는 상황에서 카운터를 비우기는 어려웠다.
많은 청년들이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아르바이트가 여전히 가장 기초적인 노동 법규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한 점주의 청년 아르바이트생 강요·협박 사건을 계기로 지역 내 프랜차이즈 커피·음식점 사업장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의 발단이 된 커피전문점은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개 사업장을 나눠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두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미지급 등 총 49명에 대한 체불임금 약 3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근로계약 과정에서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보고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에서 청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노무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추가 감독도 병행했다.
감독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작성·보존 등 기초 노무관리 서류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사례도 적발됐다.
임금 체불도 확인됐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퇴직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총 87명에게 약 400만원을 과소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내렸다.
휴게시간 미보장 사례도 있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하지만, 일부 매장은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감독 과정에서 청년 노동자 1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드러났다. 일부 노동자는 최초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무요일과 시간이 바뀐 뒤 변경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금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도 있었다.
마감 시간에 손님이 몰려 밤 10시 이후까지 일했지만 “근로자가 스스로 한 일”이라는 이유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나왔다. 근무일이 아닌 휴일에 갑작스럽게 출근을 요구받거나, 마감을 일찍 끝내고 퇴근하면 그 시간이 근무시간에서 제외됐다는 응답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계기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권익 보호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미청산 임금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건처리 방향을 안내했다.
또 청소년 노동인권 서포터즈를 통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상담 연계와 근로감독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음식점과 카페 등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활용해 노무관리 지도도 강화한다. 공인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계약, 퇴직처리 절차,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분쟁 가능성이 큰 사안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근무 중 취식 허용 범위, 물품 사용, 할인 적용 등 구두로 허용해온 관행은 분쟁을 막기 위해 문서화하도록 안내한다. 퇴직 의사 확인, 근무 종료 처리, 인수인계 절차도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한다.
청년 노동자 대상 홍보도 확대한다. 노동부는 청년센터 193곳과 학교 등 교육기관 977곳에 아르바이트 권리침해 대응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했다. 임금과 근로시간 등 노동법 상담을 24시간 무료로 제공하는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프랜차이즈·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노무 교육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위생교육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협력해 기존 위생교육 접점을 활용한 노무 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임에도 여전히 노무관리가 열악한 곳이 많다”며 “청년 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가 몰라서 법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해 영세 사업자와 청년 노동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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