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포스코, 임금 잠정합의안 부결 '반대 51.69%'
- 7일 노조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
포스코 노사의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부결됐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7일 회사 측과 잠정 합의한 임금 교섭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한 결과, 찬성 48.31%(4433표), 반대 51.69%(4744표)로 나왔다고 밝혔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30일 회사 측과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2.6% 인상, 일시금 600만원, 특별승호 3호봉, 명절 상여금 200만원+기본급 20%(2028년 이후 30%로 상향), 교대 휴일수당 추가, 상주·정비수당 인상, 의료제도개선(배우자, 자녀 추가) 등이 담겼다. 기존 사측의 기본급 1% 인상 등의 제시안보다는 다소 상향된 잠정 합의안이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 6월 16일 회사 측과 임금 교섭을 시작해 그동안 약 30차례에 걸쳐 실무·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창립 이래 첫 파업이 강행되기도 했다. 지난 9월 2차에 걸쳐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가 3차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이날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라 노사는 임단협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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