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과세 또 '2년 유예'…3년간 손실 이월공제
- 가상자산 과세 도입 코앞...4번째 연기
한·미 가상정보 교환 시점 맞춰 2029년 시행
정부 "조세 기본원칙 견지...차질 없이 준비할 것"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9년으로 다시 2년 연기된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정부는 제도 시행 전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3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고, 한미 정보 교환 시기에 발맞춰 2029년부터 차질 없이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유예 및 제도 정비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차익 중 기본 공제액인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20%의 세율을 매길 예정이었다.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투자자 보호와 인프라 미비, 과세 형평성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과세 시행이 세 차례 미뤄진 데 이어 한 번 더 과세 유예를 말씀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시행 시기를 조정하더라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은 견지되어야 한다. 정부는 향후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가상자산 과세가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추가 유예를 결정한 핵심 배경에는 '글로벌 과세 형평성'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 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한 미국과의 가상자산 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진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해외 거래 정보가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만 선제적으로 과세를 강행할 경우, 자국 시장과 투자자들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와 업계, 국회의 우려를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제정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법이 도입되면 시장 규율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뀌는 점도 유예 기간 확보의 명분이 됐다.
정부는 향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과세 제도의 합리적 정비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손실 이월공제'의 허용이다. 가상자산 특유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을 고려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3년 동안의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한다.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 자료를 연계 분석해 해외 거래소를 통한 세원 누락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꾸려 신고 편의 대책 등 세부 과세기준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관련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2028년 상반기에는 납세자와 업계가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확정된 세부 과세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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