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한국거래소 '동전주' 상폐 결정 기업 5곳에 정리매매 보류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한국거래소가 뉴인텍·형지글로벌에 대해 정리매매 절차를 보류한다고 23일 밝혔다.
뉴인텍·형지글로벌은 앞서 주가가 한 주당 1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른바 '동전주' 퇴출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가 결정되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두 회사에 대한 정리매매를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티케이지애강·바른손이앤에이·아이스크림에듀도 정리매매 보류 대상에 포함했다. 주가가 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관련해 상장폐지 결정은 내렸지만, 법원 결정 등이 내려질때까지 정리매매는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해야 상장폐지를 피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측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충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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