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메타 '이용자 기만'에 무려 33조 벌금형, 5배나 뛰었다
- 뉴멕시코주 법원, 메타 '소비자보호법' 위반 250억달러 지급 명령
"자사 데이터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거짓이었다"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메타가 미국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용자 기만 행위로 250억달러(약 33조2000억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부과받았다. 종전과 비교했을 때 벌금 규모가 무려 5배나 뛰었다.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21일(현지시간) 메타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등 정책과 관련해 이용자를 기만해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250억달러를 주 정부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지난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부과했던 벌금 50억달러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매슈 판사는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메타의 법 위반 건수는 약 4390만건으로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적용하면 약 2200억달러로 산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상당부분 감액을 적용해 최종 벌금 액수를 확정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는 미국 역사상 주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며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향한 신호이자 명백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한 정치 컨설팅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미국 내 48개 주 정부는 지난 8월 메타와 180억달러 규모 합의를 맺고 향후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뉴멕시코주는 플로리다주와 함께 이 합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법정 투쟁을 이어왔다.
메타는 34억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메타는 텍사스주와 안면인식 개인정보 소송에서도 대규모의 합의금을 지불한 바 있다. 사용자 동의 없이 ‘태그 제안’ 기능 등을 통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무단 수집 및 활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이다. 메타는 결국 14억달러(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불하며 소송을 종결시켰다. 또 결국 메타는 2021년 얼굴 인식 시스템 폐지를 발표했다.
메타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해 거액의 합의금 지급으로 사법리스크를 신속히 털어내는 선택을 취하고 했다. 최근 AI(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해 유럽 및 미국 등지에서 메타가 이용자의 공개 게시물이나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에 관한 소송 움직임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코스피 바닥 통과 아직 멀었다"…W자 반등 조건은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일간스포츠
'눈물의 동메달' 금빛으로 바꿨다…부상 투혼 허윤정 버팀목 돼준 '고양이 스티커' [나고야 APG]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만장일치 동결에도 ‘인상 여지’ 남긴 한은…국고채 금리↑·환율↓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부처간 주도권 다툼에…100조 미래대응기금 KIC 위탁 무산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일본 의과대와 계약 논의 중…이토추 상사 통한 대형 계약 기대"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