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시장직 걸린 2심'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1심 때와 같아
- 2일 결심공판, 특검팀 징역 1년6개월, 3300만 추징
1심 재판부, '시장직 상실 해당' 벌금 1000만 선고한 바 있어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시장직이 걸려 있는 항소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3300만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는 1심 당시 특검팀의 구형량과 같다. 1심 재판부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피고인 오세훈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정치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삼자에게 지급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본 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강철원 전 부시장에 대해선 "오세훈의 최측근 참모로, 선거운동 전반을 관리하는 핵심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실행에 중요한 의사소통을 담당했다"라고, 김씨에 대해선 "오세훈 측이 부담해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해 정치 과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각각 질타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원을 명했다. 이는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한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르면 오는 23일경 오 시장의 2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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