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이상 썼다' 발언 변호사 명예훼손 혐의 항고
- 최태원 대리인 15일 노소영 측 변호사 '50배 이상' 부풀렸다 지적
검찰 불기소 처분에 '허위사실 유통 왜곡' 관련 다시 판단 구하기로
[이코노미스트 김두용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이상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항고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변호사가 ‘50배 이상’ 부풀렸고 주장하며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노소영 관장 측 A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최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이사와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주장 시점 기준 약 20억원이다. 금융거래 내역 조사로 확인돼 재산분할 재판부에 상세히 소명됐고, 노 관장과 A변호사 모두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변호사가 제시한 1000억원에는 사용처가 서로 다른 지출은 물론 노 관장 본인과 세 자녀에게 지출한 금액까지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A변호사는 최 회장 수감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을 동거인에게만 쓴 돈으로 봤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고, 지출의 상당 부분도 노 관장이 가져간 돈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재단·사회복지공동모금회·티앤씨재단 등에 낸 공익 목적의 출연금과 기부금도 증여로 집계됐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단독 명의 주택과 미술품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았다. 노 관장 측이 같은 자산을 두고 재판에서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고, 언론에서는 김 이사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해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변호사가 방송에 반복 출연하여 가짜뉴스를 유포했고, 가사소송법상 공개할 수 없는 재판 자료와 개인 금융 정보까지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유포된 수치가 사실로 확인됐다는 판단은 처분 어디에도 없다"며 “이 처분이 마치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며 왜곡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A변호사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9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이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가 고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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