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하루 1시간씩 5일…‘레버리지’ 투자 전 반드시 해볼 세 가지 [송현주의 재.밌.돈]
- 보유기간 길수록 수익률 괴리…단기 매매 전략 점검
거래 급감에 유동성도 변수…호가·괴리율 확인 필수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 투자하려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시스템에서 총 5거래일 이상, 거래일별 1시간 이상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매일 연속으로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 5개 거래일에 걸쳐 총 5시간 이상을 채워야 한다.
모의거래는 실제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주식 주문과 유사하게 구성돼 있다. 시스템에서 가상으로 지급되는 투자금을 활용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선택하고 주문가격과 수량을 입력해 매수·매도 주문을 내는 방식이다. 당일 시세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뤄져 실제 시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가격 움직임과 주문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모의거래가 의무화된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를 투자자가 실제 매매 과정에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음(-)의 복리효과’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데 제도 도입의 초점을 맞췄다.
2배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의 전체 보유기간 수익률을 단순히 두 배로 만들어주는 상품이 아니다. 통상 기초자산의 ‘일간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한다. 이에 따라 여러 거래일을 보유하면 기초자산의 누적 수익률을 단순히 두 배로 계산한 것과 실제 ETF 수익률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기초자산이 100에서 첫날 10% 올라 110이 된 뒤 다음 날 10% 떨어지면 가격은 99가 된다. 누적 수익률은 -1%다. 반면 일간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하는 상품은 첫날 20% 올라 120이 된 뒤 다음 날 20% 떨어져 96이 된다. 누적 손실률은 4%다. 기초자산의 누적 수익률에 단순히 2를 곱한 -2%보다 손실폭이 커진다.
모의거래 기간을 총 5거래일 이상으로 정한 것도 이 같은 상품 특성을 투자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루 가격 움직임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여러 거래일에 걸쳐 기초자산과 레버리지 상품의 수익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모의거래 과정에서 기초자산과 레버리지 상품의 움직임을 함께 비교하면 상품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당일 등락률과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품의 등락률을 비교하고 이를 여러 거래일에 걸쳐 확인하는 방식이다.
보유기간에 따른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상품을 하루만 보유했을 때와 여러 거래일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일간 수익률을 배수로 추종하는 구조가 누적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실제 삼성전자가 닷새 뒤 매수 당시보다 5% 상승했다고 해서 관련 2배 레버리지 ETF가 반드시 10% 오르는 것은 아니다. 매일 비슷한 폭으로 상승한 경우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뒤 최종적으로 5% 오른 경우에는 레버리지 ETF의 누적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주문 과정에서는 실제 매매와 마찬가지로 주문가격과 수량을 정해 매수·매도를 경험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과정에서 시장가와 지정가 주문에 따른 차이와 매수·매도 호가 등을 함께 살펴보면 실제 투자 시 주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최근에는 유동성 확인의 중요성도 커졌다. 지난달 기본예탁금 강화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거래대금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관련 상품의 거래대금은 지난 7월30일 12조4000억원에서 이달 11일 7000억원으로 줄었다. 7월30일 대비 5.6% 수준이다. 지난 4~10일에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순환매도 나타났다.
거래 규모가 줄어들면 거래량과 거래대금뿐 아니라 매수·매도 호가 간격인 호가 스프레드와 괴리율도 실제 투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된다.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상품은 원하는 가격에 사고팔기 어려울 수 있고 ETF 시장가격과 기준가격 간 차이가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모의거래를 마쳤다고 해서 곧바로 투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개인 일반투자자는 현금 3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을 보유하고 기본교육 1시간과 심화교육 2시간 등 총 3시간의 사전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 5거래일 이상 모의거래 이수 요건까지 충족해야 실제 상품을 매수할 수 있다.
해외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처음 투자하는 경우에도 모의거래가 적용된다. 별도의 해외 시세 기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 상품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국거래소 모의거래를 이수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의거래는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시세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레버리지 상품의 구조와 주문 방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여러 거래일 동안 기초자산과 레버리지 상품의 수익률 차이, 보유기간에 따른 손익 변화 등을 확인하면 실제 투자에 앞서 상품의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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