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한 잔당 130원' 주세 인상 폭탄… 호프집 생맥주 1천 원 뛰어오르나
기획재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그간 생맥주에 제공되던 20% 주세 감면 혜택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 지난 2020년 종량세 전환 당시 용기 특성상 주류세가 대폭 오르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던 한시적 장치가 시한을 맞이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맥주 세율은 일반 맥주와 동일한 100% 수준으로 돌아가며, 1kL당 세금 역시 기존 70만 8,560원에서 88만 5,7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합산될 경우 출고 시점에 가산되는 세금은 20L 케그(통) 기준 약 5,000원, 500mL 한 잔 기준으로는 130원 안팎이다. 세금 상승분 자체는 수백 원 단위에 불과하지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매장 판매가는 훨씬 크게 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원자재 비용과 임대료, 인건비가 지속해서 오른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세 부담을 가격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외식업계 특성상 메뉴판 가격이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올려 작성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정부는 맥주 제조사들이 캔이나 병 제품 등 여러 상품의 원가를 통합 관리해 인상분을 일정 부분 다독일 수 있다는 시각이지만, 주류 업계는 현실과 거리가 먼 기대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자 여당에서도 반대 입법에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생맥주 주세 감면의 일몰 조항 자체를 없애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아직 종량세 체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생맥주 세금만 올리는 것은 서민 증세의 가렴주구 행태"라며 "생맥주 주세 20% 감면 종료를 규정한 일몰은 폐지해야 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도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감면 종료 방침과 국회의 법안 저지 움직임이 부딪히면서, 내년도 생맥주 가격을 둘러싼 주세 개편안 논의는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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