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안유진 '로또 청약' 비결은…'일반공급 추첨제' 살펴보니
14일 분양업계 및 관련 보도에 따르면 안유진은 오는 9월 입주를 앞둔 '디에이치 방배' 일반분양 추첨제 물량에 당첨됐다. 안유진이 2003년생으로 청약 당시(2024년 8월) 만 21세였던 점을 감안할 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등 청약 가점이 낮아 100% 추첨제를 통해 당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확인을 아끼고 있다.
이 같은 당첨 배경에는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 2030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도입된 '민영주택 청약제도 개편'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60㎡ 이하 물량의 60%, 전용 60㎡ 초과~85㎡ 이하 물량의 30%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이 중 75%를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실제로 디에이치 방배 역시 전체 일반분양 650가구 중 215가구가 추첨제 물량으로 배정되며 청년층의 당첨 문턱을 낮췄다.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전용 84㎡ 기준(분양가 약 19억3,950만~22억4,450만 원) 당첨 시 인근 시세 대비 약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단지로 꼽힌다.
그러나 안유진의 당첨 소식을 계기로 현행 청약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수십억 원대의 자금이 필요하고 대출 규제마저 엄격해, 정작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한 일반 2030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현금 동원력이 있는 일부 특권층과 고소득 청년만 혜택을 보는 구조", "자금력이 없는 무주택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합법적인 절차와 정당한 자격 요건을 갖춰 청약에 당첨된 것일 뿐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소신 있게 청약에 도전한 정당한 경제 활동"이라는 옹호 의견도 팽배하게 맞서고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들은 "추첨제 도입으로 청년층의 제도적 접근성은 확대됐으나, 고분양가 단지의 경우 결국 자금 조달 능력이 당첨 후 실제 계약 유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며 제도 개편의 양면성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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