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똘똘한 한 채' 세금 더 늘린다…정부, 종부세 '3그룹 설계' 만지작
26일 관계 당국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기본공제 규모, 초고가 기준선,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세수 영향을 다각도로 시뮬레이션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 콘셉트는 납세자를 ▲기본공제 그룹 ▲중부담 그룹 ▲초고가 그룹 등 3개 구간으로 분류해 보유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기본공제 그룹은 현행과 같이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며, 자산가치 상승을 고려해 현행 12억원(1주택자 기준)인 기본공제선을 소폭 상향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된다. 기본공제선과 초고가 기준선 사이에 위치하는 중부담 그룹은 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만하게 조정한다. 반면 시가 30억~50억원 수준으로 거론되는 초고가 기준선 이상 그룹은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및 세율 인상 등을 통해 과세 강도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개최된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차등 과세'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용이나 서민·중산층 주택은 감해줄 수 있으나, 호화주택, 다주택, 투기용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종부세 과세 체계의 근간이 '주택 수'에서 '합산 자산가액'으로 바뀔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현행 제도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30억원짜리 1주택자보다 10억원짜리 3주택자가 더 높은 세금을 내는 과세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되, 실거주 여부나 보유 기간에 따라 감면과 가중을 부여하는 체계로의 전환이 유력시된다. 세액공제 역시 단순 장기보유보다는 실제 거주 여부를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오는 27일 추가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 초고가 주택 기준과 지역·실거주 감면 방식 등 세부안에 대해 최종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 개편안은 내달 초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겨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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