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고령층 무임승차, 버스도 확대?…5800억원 부담에 논란 봇물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병윤 교통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다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위원장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무료 수송시설이 도시철도로만 한정돼 있어, 고지대나 지하철역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 사이에 교통복지 차별이 발생해왔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원 연령을 지하철(65세)보다 높은 '70세 이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서울시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과도 궤를 같이한다.
관건은 역시 눈덩이처럼 불어날 재원 마련이다. 시의회 사무처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할 경우 시행 첫해인 내년에만 1,04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서울 내 70세 이상 인구가 매년 5% 안팎으로 증가함에 따라, 5년 차인 2031년에는 한 해 예산만 1,275억 원으로 늘어난다. 향후 5년간 누적되는 총예산만 5,788억 6,000만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미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액이 연평균 3,600억 원을 웃돌며 시 재정에 심각한 압박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버스 지원금까지 추가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기보다는 이용 횟수나 시간대를 제한하는 등 차등 지원 방식을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 절차를 밟는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구동 방식은 서울시장이 최종 결정하게 되는 만큼, 실제 현장 도입까지는 예산 확보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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