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숫자 '0' 기입 실수" 15억 아파트 경매에 172억 써낸 낙찰자의 최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최저매각가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적어낸 낙찰자가 나왔다. 낙찰자가 대금을 치르지 않을 경우 1억 5,000만 원 안팎의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돼, 경매업계에서는 단순 기입 실수인 ‘오기 입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16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매각 절차가 진행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영등포아트자이’ 전용면적 120㎡ 경매에서 한 응찰자가 172억 원을 써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번 경매의 최저매각가격이 약 15억 4,000만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수치다. 낙찰자가 써낸 금액은 최저가의 9.2배에 달한다. 당일 입찰에 참여한 2순위 응찰자는 18억 5,000만 원, 3순위 응찰자는 16억 7,777만 원을 각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을 포기하더라도 금전적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 경매 물건에 응찰할 때는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미리 납부해야 한다. 이번 매물에는 약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이 책정돼, 낙찰자가 대금 납부를 거부하면 이 보증금은 법원에 귀속돼 돌려받을 수 없다.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에 참여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오기 입찰 추정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는 감정가 7억 원대 매물에 66억 원이 넘는 금액을 적어낸 응찰자가 나와 화제가 된 바 있다. 해당 응찰자 역시 낙찰 대금을 치르지 못하면서 입찰 보증금 6,000만 원을 고스란히 몰수당했다.
오기 입찰을 저지른 낙찰자가 보증금 몰수를 면하기 위해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개인의 단순 과실을 사유로 매각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경매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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