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靑, ‘미 관세 위법 판결’ 대응 관계 부처 장관 회의 소집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정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한다.
청와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대신 무역법을 활용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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