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
美관세 위법 판단에 ‘200조원대’ 환급대란 예상…”엉망진창 될 것”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 모델(PWBW)’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번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최대 1700억달러 수준으로 내다봤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상호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은 1335억달러다. 그러나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그간 징수된 관세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게 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제기된 소송 절차가 재개되고, 추가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 대법원 판결 전 관세 환급 소송을 낸 기업은 1500곳 이상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수백곳이 소송에 나선 것으로 추정했다.
코스트코 홀세일, 에실로룩소티카, 굿이어 타이어 앤드 러버, 리복, 푸마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를 비롯해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 중국 태양광 업체 룽지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의 자회사 등 해외 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해 12월 23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규 환급 소송을 자동 정지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판결이 확정된 만큼 관련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원은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도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환급 범위와 방식 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수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반환해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한 뒤 "그 과정은 엉망진창(mess)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환급 소송이 수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상호관세 정산 절차와 별도로 기업들의 집단적 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미 정부와 기업 간 법적 다툼이 장기전으로 번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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