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아이 세뱃돈 1000만원 넘었는데…"혹시 증여세?"
- 명절·입학 축하금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증여세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차량을 사주거나, 주택 마련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일상적인 가정생활에서 오가는 돈까지 모두 과세 대상은 아니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명절 용돈, 각종 축하금은 비과세 예외로 본다. 일반적인 세뱃돈 수준이라면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핵심은 '사회 통념상'이라는 표현이다.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단순 용돈을 넘어 자산 형성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는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법에 명확한 금액 기준은 없지만, 세법상 과세 최저한인 50만원을 하나의 참고선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설령 증여로 판단되더라도 공제 장치가 있다. 미성년 자녀는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친족에게서는 1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된다. 이 한도 안에 들어오면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없다.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구간 기준 10% 세율이 적용된다.
돈의 사용처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다. 세뱃돈을 학비나 생활비처럼 통상적인 목적에 썼다면 총액이 다소 크더라도 과세 가능성은 낮다. 학자금, 장학금, 축하금, 기념품, 혼수용품 등은 비과세 예시로 분류된다.
반면 부모의 경제력이 충분한데도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를 대신 부담했다면 증여로 볼 수 있다. 또 장기간 모아둔 돈을 나중에 부동산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할 경우 자금 출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때 과거 증여 신고 기록이 없다면 소명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대목은 계좌 운용 방식이다.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주식 거래를 하며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면, 그 수익이 부모의 기여로 발생한 이익으로 간주돼 추가 증여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단순 보관이 아니라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공제 한도 이내라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기록이 남으면, 향후 큰 자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증여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요약하면, 아이 세뱃돈 자체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액이 커지고, 투자나 자산 취득으로 이어지는 순간부터는 세법의 시선이 달라진다. "아이 돈은 그냥 모아두면 된다"는 생각보다, 기록과 신고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라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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