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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 ‘안갯속’…서울시 점검에 제안서 개봉 보류
- 개별홍보금지 위반 여부 변수…3월 선정 일정 ‘불투명’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서울 강북권 핵심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건설사 간 합의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입찰 참여 시공사의 개별홍보금지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서울시 점검이 변수로 떠오르며 사업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건설·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김보현 대표이사 명의로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사과문을 제출했다.
대우건설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사인 롯데건설이 제출한 세부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논란을 만든 사실과 일부 직원에 의해 롯데건설과 조합의 결탁설이 유포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 직원 및 홍보 담당자 중 허위사실 유포에 관여한 인원 전원을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조합 및 경쟁사와의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고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약속을 위반할 경우 조합이 입찰보증금 몰수 및 입찰 자격 박탈을 결정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성수4지구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은 지난 9일 마감됐으며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이후 조합은 대우건설이 흙막이 설계와 조경 설계 등 일부 세부 공종 도면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입찰을 유찰 처리했다.
그러나 해당 도면 제출 의무가 입찰지침에 명시돼 있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조합은 지난 10일 1차 입찰 유찰을 선언한 뒤 2차 시공사 선정 입찰을 공고했지만, 수시간 만에 이를 취소하면서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혼선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성동구청은 공문을 통해 “시공사 선정계획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르면 입찰 무효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입찰참여 안내서에는 대안설계 시 제출서류를 설계도면과 산출내역서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세부 공종에 대한 제출서류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세부 공종 도면 누락을 사유로 입찰 무효 및 유찰을 선언할 경우 시공사 선정 과정에 극심한 혼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으나, 조합과 대우건설·롯데건설이 최근 ‘시공사 선정 절차 정상화를 위한 공동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합의서에는 ▲홍보요원 철수와 ▲공정 경쟁 준수 ▲입찰 제안서 공개 개봉 등 시공사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롯데건설 역시 이번 입찰 과정과 관련해 “성수4지구 조합의 입찰지침 및 홍보지침을 준수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입찰 무효 논란에 서울시 점검 착수
다만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면서 상황은 다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조합에 공문을 보내 “지난 12일부터 시공사 선정 절차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 중이며, 입찰 참가 시공사의 개별 홍보 금지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조합의 조사 요청에 따라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 홍보 금지 위반에 대한 점검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공자 선정과 관련한 대의원회 개최 보류 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건설사 간 시공권 경쟁을 넘어 공공지원 정비사업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 점검 결과에 따라 입찰 자격 유지 여부 등 후속 절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당초 3월 말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 일정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지원 방식이 적용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향후 분쟁 소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시 점검 결과에 따라 입찰 절차 전반을 재검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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