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땅을 치고 후회…혼전 계약서 안 써" 100억 수익 서인영 '이혼' 재산 분할땐
22일 방송된 E채널 예능 ‘서인영의 유행꼰대’ 4회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박민철이 출연해 위자료, 재산분할, 혼전계약서 등을 주제로 다양한 법률 지식과 현실적인 조언을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서인영은 박 변호사를 향해 "나도 내가 이혼할 줄 몰랐는데 나 빼고 다 알았다고 하더라"고 솔직한 심경을 밝혀 웃음을 자아냈다. 장기 연애 후 헤어지며 여자친구에게 미안함의 표시로 5,000만 원을 건넸다는 한 남성의 사연에는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아예 안 주는 사람도 있다. 나를 보라"며 자신의 경험을 유쾌하게 빗대기도 했다.
이혼 시 재산권을 지키는 법률 팁도 소개됐다.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라며 육아나 가사노동을 일기처럼 기록하고 배우자에게 메시지로 보내 공유하는 행위가 법정에서 유력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인영이 "전화 녹음도 효력이 있느냐"고 묻자 박 변호사는 긍정했고, 이에 서인영은 "녹음 기능 때문에 최근 삼성폰으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배우자의 외도에 대비한 '재산 포기 각서'의 효력에 대해서도 짚었다. 박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사전에 포기할 수 없어 '바람피우면 몸만 나간다'는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면서도 "외도 시 일정 금액을 위자료(손해배상금)로 지급한다는 배상액 예정 약정은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서인영은 2023년 비연예인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이듬해 합의 이혼했다. 이후 6세 연상의 콘텐츠 크리에이티브 기업 엔피(NP) 대표 최지훈과 교제 중이며, 올 하반기 재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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