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단독] 현대차 울산공장서 또 ‘두발뛰기’ 무더기 징계
- 의장5공장서 ‘표준작업 미준수’로 38명 징계
지난해 390여 명 대규모 징계 이어 또 적발
[이코노미스트 박세진 기자] 현대자동차가 울산공장에서 이른바 ‘두발뛰기’로 불리는 편법 작업 관행과 관련해 직원 38명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울산공장 직원 390여명이 근무시간 허위 입력과 두발뛰기 등으로 대규모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유사한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5공장 직원 38명이 ‘표준작업 미준수’를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대상에는 정규직 생산직 직원들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는 감봉 및 견책이다.
징계의 배경으로는 생산현장에서 ‘두발뛰기’ 또는 ‘두작’으로 불리는 비공식 작업 관행이 지목된다. 두발뛰기는 두 명이 각자 맡은 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한 명이 두 사람 몫의 작업을 처리하고 다른 한 명은 쉬는 방식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서로 역할을 바꿔 작업과 휴식을 반복한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는 지난해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6월 현대차는 울산공장 직원 390여명에 대한 대규모 징계를 단행했다. 당시 의장21·22부와 생산관리2부 등 8개 부서 소속 약 380명은 연장근무 시간을 입력하고 실제로는 조기 퇴근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도장2부에서도 두발뛰기 행위가 적발돼 직원 14명이 감봉 및 견책 처분을 받았다. 당시 회사는 현장 직원뿐 아니라 현장 관리자와 보직과장, 부서장, 실장급 이상에게도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당시 대규모 징계는 생산현장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비공식 근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1년 만에 표준작업 미준수로 수십 명이 다시 징계를 받으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태만 문제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번갈아 휴식을 취하는 것은 개인의 편의를 위한 행위다. 자동차 생산공정에는 엄격히 지켜야 할 작업표준이 있다”며 “최근 잘못된 근무 관행이 잇따라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만, 폐쇄회로(CC)TV로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만큼 근로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회사는 일상적으로 안전표준작업과 품질, 근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사규위반행위가 있다면 원칙대응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정보 관련 사안이라 구체적인 설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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