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남편 죽이고 유족연금 1300만 원 챙긴 이은해, 국고 환수액 ‘0원’ 빈축
‘가평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이은해가 남편 사망 후 수령한 유족연금 1300여만 원이 현재까지 단 1원도 국고로 돌아오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은해는 2019년 남편 윤모씨를 숨지게 한 뒤 유족연금을 신청해 28개월 동안 매달 약 46만 원씩 총 1300만 원 상당을 챙겼다.
이은해는 공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물로 뛰어들게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남편 유족 측이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이 나면서 법적인 부부 관계 역시 이미 무효화된 상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가입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만든 유족에게 연금 수급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연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되고도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집계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건수는 총 34건, 금액으로는 4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회수된 금액은 2억 3000만 원으로, 전체 환수율은 56.3% 수준에 그쳤다.
실제로 2001년 해외로 나간 배우자가 사망한 것처럼 꾸며 22년 동안 9600만 원의 유족연금을 챙겼다가, 2023년 해당 배우자가 귀국하면서 덜미가 잡힌 황당한 사례도 존재했다.
김교흥 의원은 “유족연금 부정수급 금액이 5년간 4억 원에 이르고 사망 은닉 등 변종 수법까지 더하면 실제 피해액은 훨씬 클 것”이라며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회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치소 내에서 벌어진 이은해의 추가 일탈 행위도 함께 밝혀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이은해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종이로 화투를 제작하고 우표를 칩처럼 활용해 도박을 하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이은해는 수용자 대상 징벌 중 최고 수위인 ‘금치 9일’ 조치를 받았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독방에 격리되며 접견 및 전화 사용, TV 시청 등이 완전히 제한된다. 최근 4년간 교정시설에서 우표 도박을 하다 적발돼 징벌을 받은 수용자는 총 102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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