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배달비 폭탄 더는 못 참아"… 여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의 본격 착수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은 총 3건이 계류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김남근 의원의 제정안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다.
이강일 의원안은 중개·결제수수료 및 광고비의 합계를 매출액의 15% 이하로 제약하고 배달비 범위를 별도로 설정하는 안이다. 박정훈 의원안 역시 배달비까지 합산한 총 부담액을 매출액 15% 이내로 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남근 의원안은 영세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한 우대 수수료율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그간 신중한 태도를 취하던 여당이 국감 이후 법안심사소위 안건 상정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입법 추진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광고료를 포함해서 입점 업체의 부담이 과도하고, 전체적인 부담이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도한 가격에 대해선 규제 당국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시장 왜곡과 비용 전가를 우려하는 제언도 잇따른다. 김태영 중앙대 교수는 "수수료율 상한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플랫폼 생태계 특성상 다른 영역으로 비용이 이동할 수 있다"며 외식 수요의 위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공 KDI 연구위원 역시 사전적 직접 규제가 "규제 회피 가능성이 높고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접근을 권했다.
국회 입법조사 과정에서도 입법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신중 검토가 제시됐다. 김선주 국회 정무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입점업체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를 평가하면서도, 배달플랫폼 단독 규제의 적절성 및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등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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