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간첩코인' 탈북민·군인 동향 넘긴 40대…보상은 6억대 가상화폐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투자회사 운영자 A씨(43)에게 최근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1년 5~6월 텔레그램을 통해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반북 성향 탈북민의 인적 사항과 활동 내역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공작원은 A씨에게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제공했다.
A씨는 후원을 빌미로 탈북민 단체 대표 B씨에게 가상화폐 지갑 개설을 유도한 뒤 해당 주소를 공작원에게 넘겼다. 공작원이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후원금으로 입금하자, A씨는 이를 구실로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 사진과 영상을 확보했다. 또 다른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는 사적인 만남을 제안하는 이메일을 보내 연락처를 알아내기도 했다.
이후 A씨의 활동은 군사 분야로 확대됐다. 2021년 7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과 소속 부대, 신원정보를 넘겨받고 추가 정보를 파악해 포섭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A씨는 대위 C씨의 SNS에서 얼굴 사진 등을 확보한 뒤, 흥신소에 비트코인 250만 원 상당을 건네며 "딸의 교제 상대"라고 속여 미행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C씨의 소속 부대, 관사 동·호수, 일상 동향 등을 보고받았다. 같은 해 다른 장교에게도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조직도 제공 대가로 금전을 제안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반북 활동을 하는 탈북민의 인적 사항과 활동 상황은 북한에 유출될 경우 신변 위해나 재북 가족 보복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실질적 보호 가치가 있는 국가 기밀"이라며 A씨의 행위를 간첩 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거액의 가상화폐를 대가로 받아 이적행위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무겁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동일한 공작원의 지령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한 별도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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