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女직원에 '스쿼트' 200회 체벌, 끝내 '이 질환' 진단…300만원 보상 요구도
2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대출 중개업체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던 20대 여성 양 모 씨는 지난달 28일 상급자로부터 '스쿼트 200회' 체벌을 받았다.
해당 업체 관리자는 직원들에게 매일 전화 200건, 대면 상담 1건, 가계약 의향 1건 등의 과도한 일일 할당량을 요구했다.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당 50위안(약 1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스쿼트 100회를 수행하도록 강요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감당할 수 없었던 양 씨는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스쿼트 200회를 선택했고, 사무실 곳곳에서 이를 수행하는 영상을 직접 촬영해 증거로 제출했다.
체벌 직후 극심한 다리 통증에 시달리던 양 씨는 닷새 뒤 소변 색이 짙은 갈색으로 변하자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았다. 횡문근융해증은 외상이나 과도한 운동으로 근육 세포가 괴사하면서 생성된 독성 물질이 혈액으로 흘러드는 질환으로, 신장 손상이나 급성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증 질환이다.
건강 악화로 결국 지난달 30일 퇴사한 양 씨는 병원 치료비와 요양·생활비 명목으로 1만 5,000위안(약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팀장은 노동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회사 차원이 아닌 개인 간 문제"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법적 소송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씨는 관할 노동감독기관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 현지 노동법규는 근로자에게 공개적 모욕이나 신체적 체벌을 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책임자에게는 최대 15일의 행정구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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