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한강뷰' 수십억대 주택, 몰래 자녀에게…'황제사택' 잇단 적발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법인 명의 주택 2,639가구를 전수 점검한 결과, 전체의 약 42%에 달하는 1,097채가 사주일가의 사적 사용처로 파악됐다. 나머지 물량은 정상적인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1,157채)과 일반 직원용 기숙사 등 업무용 시설(385채)이었다.
적발된 사적 유용 주택의 규모는 공시가격 기준 평균 20억 원을 웃돌았다. 공시가격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453채에 달했으며, 100억 원 초과 주택 12채를 포함해 최고가는 2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매출 수십억 원대 중소기업부터 수십조 원 규모의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군에서 위법 행태가 확인됐다.
기업들은 서울 강남과 용산, 한강 조망권 등 초고가 주거지를 법인 명의로 매입해 사주나 자녀의 호화 사택으로 무상 제공하면서 일반 직원들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부쳤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고자 개인이 보유하던 고가 주택을 법인으로 양도해 거주하는 부동산 투기형 편법이나, 100억 원대 하이엔드 콘도를 직원 복지 명목으로 취득한 뒤 오너 일가의 전용 별장으로 독점 사용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현행 세법은 출자 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의 주거 이익과 관리비 등 유지비용을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적 자산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무너진 탈세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국내 호화 사택은 물론 유학 자녀의 해외 주택 무상 제공, 해외 체류비·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유용 및 횡령 의혹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조세정의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적 사용 혐의가 드러난 법인을 대상으로 기업 성실도 전반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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