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공공기관서 '코인 채굴' 7천만여개 적발…법원 "부당해고 아냐"
11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한국식품연구원 전직 실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3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중, 2023년 2월부터 9월까지 연구원 시설과 장비를 무단 이용해 알트코인 7천100만여 개를 채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 연구원 홍보관 창고에 코인 채굴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내장 서버 2대를 설치하고, 기관 예산을 들여 에어컨 설치와 네트워크, 전기 공사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비위 행위가 적발되자 증거자료인 GPU를 회수하기 위해 결재 문서를 위·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117회에 걸쳐 비인가 우회접속 프로그램(VPN)을 사용해 무단으로 출퇴근을 등록하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연구원의 중요 연구자료가 외부로 불법 유출되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2024년 특정감사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연구원에 중징계(해임)와 손해액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연구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의결된 뒤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중노위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4월 항소심을 거쳐 형이 그대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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