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이 대통령 "부동산은 최대 과제"…공급·금융·세제 새 판 짠다
- 집값 억지로 낮추는 것이 목표 아냐"
공급 확대·실수요 보호·정책 일관성 강조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 최대 과제'로 규정하고 공급과 금융, 세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부동산 정책 방향 마련에 나섰다. 집값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는 만큼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다 한계점에 이르러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을 겪었다"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권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코 쉽지 않았다"며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정책 수단이 서로 얽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정책 목표는 집값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을 정상화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공급을 확대하고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의미다.
공급·금융·세제 모두 '딜레마'…"사회적 합의 필요"
이 대통령은 공급과 금융, 세제가 각각 상충하는 정책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등에는 지역사회 반대가 따르고, 조세는 본래 세수 확보가 목적이지만 시장 조절 수단으로 활용되는 데 대한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 정책과 관련해서도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금융은 반쯤 공적인 영역"이라며 "투자와 투기를 위해 금융을 활용하게 되면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쪽을 누르면 저쪽이 올라오는 풍선효과처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정치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며 "공직자는 갈등과 저항을 감수하더라도 책임 있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타당한 결론이 나오면 우리 국민은 수용성이 매우 높다"며 "오늘 토론으로 부족하다면 국무총리 주재로 추가 토론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똘똘한 한 채' 시장 왜곡…'거주용' 중심 접근 필요
이 대통령은 다주택 규제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도 시장 왜곡의 대표 사례로 지목했다.
그는 "'똘똘한 한 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려던 정책 의도와 달리 비싸든 싸든 한 채면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거주용인지 투자·투기용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니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실거주용'이라는 표현보다 '거주용'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며 실제 거주 여부보다 주택 보유 목적을 중심으로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인식도 내비쳤다.
또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시장 압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적절한지는 사회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며 향후 세제 개편 과정에서 초고가 주택 과세 문제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토론회에서는 공급 확대와 함께 실수요자 보호, 거래 정상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공급과 금융, 세제가 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설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이날 국민 대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 종합대책과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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