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식약처 "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우려"…해외직구·청소년 사용 주의 부제
- GLP-1 비만치료제, 허가 대상·용법 따라 처방받아야
허가 외 광고 집중 점검…SNS 안전사용 홍보 강화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고비, 마운자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자 허가된 적응증과 용법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해당 의약품이 이른바 '다이어트약'으로 알려지며 청소년 사용과 해외직구, 허가 외 광고 등이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8일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용량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내 인슐린 분비와 식욕 조절에 관여하는 GLP-1 호르몬의 작용을 활용해 체중 감량을 돕는 의약품이다. 대표적으로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위고비와 터제파타이드 성분의 마운자로가 있다.
처방 대상은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질환을 1개 이상 가진 성인 과체중 환자다.
청소년에게 처방이 가능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성장 과정에서 영양 섭취 부족과 과도한 체중 감소에 주의해야 하며, 위장관계 이상반응으로 인한 탈수와 급성 췌장염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단순 '다이어트약'으로 인식되면서 오용되는 사례를 우려했다. 해당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사용해야 하며,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해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 허가를 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하기 어려워 위조 의약품이나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식약처는 앞으로 카드뉴스와 숏폼 영상 등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안전 사용 정보를 홍보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청소년과 학부모가 이용하는 누리집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비만치료제의 허가 외 사용 광고와 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허가 사항 범위 내 안전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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