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스페이스X 상장 직후 거래 못해"…미래에셋, 청약 철회권 부여
11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 투자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가 있는 고객은 11일 낮 12시까지 철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당초 미래에셋증권은 해외주식 청약에 따른 배정 물량을 국내 예탁결제원 예탁 이전에 고객 계좌에 미리 반영해 상장 당일 매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 현지 공모 절차와 국내 예탁결제 절차가 맞지 않으면서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상장 직후 주식을 거래할 수 없게 됐다. 미래에셋증권은 투자자들이 해당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을 상장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이후인 한국시간 기준 이달 16일로 예상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은 상장일로부터 최소 2영업일 이후인 한국시간 이달 16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해당 기간 매매거래가 불가해 주식 가격 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주 투자는 일반적으로 상장 직후 거래를 통해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투자 포인트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장 당일 매매가 불가능해지면서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과 8일 이틀간 개인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5억달러 규모의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다. 청약 물량은 접수 시작 1분 만에 모두 소진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끌었다.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투자은행(IB) 20여 곳과 함께 이번 공모 인수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 배정 물량은 11일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스페이스X는 이번 기업공개(IPO)를 통해 750억달러(약 114조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IPO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상장에 성공할 경우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조7500억달러(약 266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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