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돈 내고 청소까지" 에어비앤비, 퇴실 전 설거지·쓰레기 배출 요구 금지한다
22일(현지시간) BBC와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호스트가 설정할 수 있는 숙소 규칙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번 새 규정은 오는 11월 20일 이후 확정되는 모든 예약 건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상당한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하거나 일반적으로 청소 담당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투숙객에게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점이다. 에어비앤비가 명시한 대표적인 금지 사례는 설거지 및 식기 정리, 쓰레기를 숙소 밖으로 가져가 버리는 행위, 침대 시트를 벗기는 작업 등이다.
호스트가 설정할 수 있는 규칙 범위도 명확해진다. 호스트는 최대 숙박 인원, 정숙 시간, 행사 개최 여부, 반려동물 동반, 흡연, 상업적 촬영, 퇴실 시 문단속 등 7가지 표준 항목에 대해서만 기본 규칙을 정할 수 있다. 그 외 추가 요청은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하며, 청소 성격의 작업은 부과할 수 없다.
호스트가 규칙 위반을 이유로 투숙객에게 자체적인 벌금이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비품 파손 등 문제가 생기면 에어비앤비의 공식 중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이용규칙은 예약 시 숙소 페이지에 사전 공개되어야 하며, 예약 확정 후 메시지나 안내문 등으로 규칙을 슬그머니 추가하는 편법도 금지된다.
에어비앤비 측은 "기존 숙소 규칙이 혼란스럽고 부담스럽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여행객이 예상치 못한 뒷정리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가뭄 지역의 샤워 시간 제한 등 특정 지자체 법률이나 환경적 필요에 따른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그동안 이용자 사이에서는 "청소비를 내고도 퇴실 전 1시간씩 청소를 해야 한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로 투숙객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부 호스트들은 최소한의 정리는 투숙객의 매너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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