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유튜버에 뿔난 다이소..."허위영상, 미삭제시 법적조치"
- 유튜버, 다이소 자외선차단제 품질 의혹 제기
다이소, 임상시험 완료...식약처 기준 충족 확인
21일 아성다이소에 따르면 회사는 유튜버 ‘피부는 민동성’에게 허위정보 영상 삭제 및 정정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해당 유튜버는 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자외선차단제 10종을 자체 임상시험한 결과, 8종이 ‘자외선차단지수(SPF) 50+’ 기준 미충족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튜버가 의혹을 제기한 자외선차단제 8개 제품의 브랜드는 ▲과일나라 ▲김정문알로에 ▲더랩바이블랑두 ▲듀이트리 ▲본셉 ▲비프루브 ▲싸이닉 ▲VT 등이다.
해당 주장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됐다. 이는 저렴하지만 품질이 준수한 제품만 판매한다는 다이소의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줬다.
아성다이소는 관련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객관적인 임상시험 결과 확보에 나섰다. 회사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 공급사 8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고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5조 1항 라목에 따른 기준에 따라 ▲대한피부과학연구소 ▲한국피부과학연구원 ▲피앤케이임상연구센타 ▲에이치엘케이클리닉컬센터 등 전문 임상기관 4곳에 시험을 의뢰했다. 해당 기관은 모두 식약처 고시에 따라 유효 피험자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나섰다.
임상시험 결과, 유튜버가 의혹을 제기한 자외선차단제 공급사 8곳의 제품은 모두 식약처 기준을 충족했다. 아성다이소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지 약 2개월 만에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아성다이소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측에 관련 허위정보 영상의 삭제 및 내용 정정,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허위주장을 지속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게 아성다이소 측 입장이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객관적인 시험과 검증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품질 좋은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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