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탈루 혐의 1조원…배민·무신사·풀무원 등 41곳 겨눈 국세청
- 배민 1000억원대 세금 쟁점…해외 이익 이전 정조준
가격 인상 ‘원가’도 검증…특수관계인 거래·사익편취 조사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국세청이 기업들이 가격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원가’를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원재료비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지만 실제로는 특수관계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나 사주 일가를 위해 쓴 돈까지 원가에 포함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이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농축산물 유통과 가공식품, 외식 프랜차이즈, 배달·패션 플랫폼 등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이 파악한 탈루 혐의 규모만 약 1조원이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배달의민족 ▲풀무원 ▲무신사 등 소비자에게 익숙한 기업들이 포함됐다. 기업별 혐의는 다르지만 국세청은 ▲가격과 비용 구조 ▲특수관계인 거래 ▲해외 자금 이전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폭넓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내서 번 1조원 해외로…배민 ‘1000억 세금’ 쟁점
가장 눈에 띄는 곳은 배달의민족이다.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해외 지배주주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배달의민족이 자본 거래를 통해 국내 이익을 독일 모회사로 이전하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는지도 들여다본다.
배달 플랫폼의 비용 구조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프로모션 등에 투입된 비용이 음식점과 슈퍼마켓 등 입점업체에 수수료와 광고비 형태로 전가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매출을 숨기거나 세금을 덜 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기업들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비용이 실제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했는지까지 검증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가격 올린 ‘원가’라는데…비용 적정성 검증
대표적인 사례가 풀무원이다. 이 회사는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일부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해왔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대신 지출한 뒤 이를 제품 원가에 포함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해외 관계사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조사한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2곳에서도 비용 처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와 용역비를 과도하게 지급하거나 재고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가를 부풀렸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한 뒤 사주가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착됐다.
가공식품과 외식 프랜차이즈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발견됐다.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사주 자녀 회사가 부담해야 할 물류센터 비용을 대신 낸 사례,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직영점을 무상으로 넘긴 사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이 가격 인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가격 상승의 근거가 된 비용에 정상적인 영업비용 외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이나 사주의 개인 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지를 세금 신고 내역과 거래 구조를 통해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농축산물 유통업체에서도 비사업용 계좌를 통한 매출 누락, 가족 명의 사업장을 이용한 소득 분산 등의 혐의가 포착됐다.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일부 수입업체에서는 자녀 명의 사업자를 거래 과정에 끼워 이익을 분산하거나 실제 일하지 않은 친척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조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원가’와 ‘특수관계인’이다. 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올렸더라도 해당 비용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발생했는지, 관계사나 사주 일가에 이익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비용은 아닌지가 세무 검증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차명계좌 등을 통한 수익 은닉 등 조세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한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등 조세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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