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전북도 '동학혁명' 참여자 유족에 연금…723명에 연 120만원 지급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도내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간 120만 원의 유족수당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애초 검토했던 연 60만 원에서 두 배 상향된 액수다.
올해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8억 6,800만 원 규모로 도와 도내 시·군이 3대 7의 비율로 재정을 분담한다. 도는 작년 말 본예산(549명분) 편성 이후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상 인원을 723명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공식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직계 후손(자녀·손자녀·증손자녀)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도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요건을 갖춰야 하며, 대상자들은 전주, 정읍, 익산, 임실, 부안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수당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중순까지 유족 확인 및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면, 최종 대상자 통지를 거쳐 11~12월 중 수당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각 시·군의 재정 확보 상황에 따라 지급 시점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재정 지원을 발판 삼아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참여자 독립유공 서훈 등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예우 확대를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이번 유족수당 지급은 참여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혁명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라며 "동학농민혁명이 민주주의의 역사적 자산으로 온당한 평가를 받고, 참여자들이 국가적 차원의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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