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일반
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안정성 평가 의무화 맞춰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이코노미스트 이현아 기자] (사)대한화장품협회(협회)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연다.
이 교육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업계의 실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연구사업의 일환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2025년 12월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2031년 전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화장품이 일반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한 평가다. 식약처는 지난 7월 8일 세부 기준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전성 평가 제도가 시행되면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제품별 안전성 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전성 평가 자료를 이해하고 직접 작성·검토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화장품 업계의 안전성 평가 실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 담당자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이해하고 직접 작성·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교육과 함께,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협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6일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총 2회에 걸쳐 진행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 ▲독성학 개요 및 주요 독성 용어 ▲위해평가의 이해 및 제품 유형별 사례 ▲차세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략의 이해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검토 실습 등 이론 및 실무 통합 과정 등이다.
교육 신청은 7월 27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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