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비 넘겼지만…회생 위해 상생 지원 필요”
[이코노미스트 강예슬 기자]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은 운영자금 부족을 이유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2000억원의 운영자금 확보 방안을 제출할 경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재고할 수 있다”고 했다.
주주사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이어가기 위해 2000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메리츠는 지난 17일 2000억원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결정했다.
홈플러스는 재도의 고안을 위한 사정 변경 요건인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확보되면서 이번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한다. 회생절차가 연장되고 DIP 대출이 들어오는 대로 홈플러스는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운영자금 확보로 정상화를 위한 고비는 넘었다”면서도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회생이 어려운 만큼 상생의 관점에서 홈플러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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