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비밀번호 잃으면 100억도 사라진다…코인 상속의 함정
- [100억 코인 부자, 증명의 시간]➅
상속·증여는 이미 과세…2027년부터 매매 차익도 과세
개인키 잃으면 상속도 무용지물…‘디지털 승계’ 과제
[이코노미스트 이승훈 기자] “비트코인이 있는데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줘야 하나요.”
최근 세무사를 찾은 A씨의 고민이다. 수년 전 투자한 비트코인 가치가 수십억 원대로 불어나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속 방법을 상담받기 위해서였다. A씨는 당연히 세금이 가장 큰 문제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세무사가 가장 먼저 꺼낸 질문은 의외였다.
“혹시 개인지갑 비밀번호와 복구문구는 가족도 알고 계십니까.”
가상자산도 상속재산…과세 체계는 이미 마련
가상자산이 새로운 자산군으로 자리 잡으면서 상속과 증여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은 상속 절차가 비교적 잘 정립돼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은 개인키(Private Key)와 복구문구(니모닉)를 잃으면 법적으로 상속인이더라도 자산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과세가 여러 차례 유예되면서 상속이나 증여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은 이미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부모 등이 보유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의 경우에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등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 평가 기준도 마련돼 있다. 국세청이 지정한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사업자에서 공시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1개월간의 일평균가격 평균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 재산가액을 산정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투자자는 국세청 홈택스의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서비스를 통해 평가 가격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연 세무사는 “부모 등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현행 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서 발생한 증여세나 상속세를 체납할 경우에는 일반 재산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해당 가상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된 가상자산은 공매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세액 징수에 활용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 과정에서 더 큰 위험은 세금이 아니라 ‘접근권 상실’이라고 지적한다.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상속인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계정을 확인하고 자산을 이전받을 수 있다.
반면 메타마스크나 팬텀 같은 개인지갑으로 인출한 가상자산은 상황이 다르다. 개인지갑은 복구문구이나 개인키를 알아야만 자산에 접근할 수 있어 이를 분실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관련 정보를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자산의 존재를 알고도 이전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세무사는 “거래소에서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인출한 이후 니모닉이나 개인키 관리에 실패하거나 디바이스 고장, 하드웨어 분실, 피싱·스캠, 악성코드 감염, 소유자의 유고 등이 발생하면 해당 개인지갑에 대한 접근 권한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개인지갑 안에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키를 분실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면 제3자가 해당 지갑을 통제할 수 있고, 반대로 본인이 개인키를 완전히 잃어버리면 누구도 자산을 찾을 수 없게 된다”며 “잘못된 지갑 주소로 송금한 경우에도 기존 금융거래처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어려운 점이 가상자산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해외는 ‘디지털 상속’ 준비…국내는 이제 시작
해외에서는 이미 디지털 자산 상속이 새로운 자산관리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투자자 매슈 멜런 사례가 디지털 자산 승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개인키와 복구문구를 남기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 자산의 존재를 알고도 접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기존 상속 설계만으로는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확산됐다.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는 개인키와 복구문구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안과 함께 ▲신탁(Trust), ▲다중서명(Multi-signature) ▲비상 접근권(Emergency Access) 등을 디지털 자산 승계 설계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미 45개 이상 주에서 ‘개정 디지털자산에 대한 수탁자 접근 통일법’(RUFADAA)을 도입해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인이나 수탁자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체계는 마련됐지만 디지털 자산 승계와 관련한 제도와 인프라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금융재산과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은 조회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한 조회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 거래소에 보관된 자산은 상속인이 개별 거래소를 통해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개인지갑에 보관된 자산은 가족이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하면 존재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거래소 밖 개인지갑은 개인키와 복구문구가 사실상 유일한 접근 수단인 만큼 이를 분실하거나 고인이 생전에 관련 정보를 남기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상속인이더라도 자산을 이전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세무사는 “앞으로 가상자산 보유자가 늘어날수록 개인지갑 접근권과 상속을 둘러싼 분쟁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지갑으로 인출한 가상자산의 비밀번호와 복구문구는 반드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마련해 정부 또는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디지털 자산 상속과 관련한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 ‘폭스클럽’... ‘기절쌈바리’하게 웃겼던 3년의 시절인연 [김지혜의 ★튜브]](https://isp.edailystatic.com/data/isp/image/2026/07/22/isp20260722000107.400.0.png)
![별명은 타조, 남편은 바게트?... ‘담다미담’, 치명적인 웃수저 [김지혜의 ★튜브]](https://isp.edailystatic.com/data/isp/image/2026/06/24/isp20260624000274.400.0.pn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靑 “정성호 사의 공식 전달 無…관련 보도 사실 아냐”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어려울 때 팔아서 쓰세요”…소지섭, ‘김부장’ 배우·스태프에 통큰 선물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예비군 지휘만 해도 수억원”…삼성·SK ‘꿈의 동대장’ 된 까닭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부동산도 예외는 있다…기관이 꼽은 '인플레 피난처' 멀티패밀리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셀트리온, 신규 제품 매출 60% 시대...매출 다변화·수익성 확대 본격화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