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실손 먹잇감' 도수치료에 칼 뺀 정부, 7월부터 회당 4만 원대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천차만별이었던 비급여 진료비의 표준화다. 현재 전국 의원급의 도수치료 평균 비용은 약 11만 원 선이지만, 일부 지역이나 병원에서는 1회에 30만 원을 호구하는 등 가격 편차가 극심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일부 투입해 가격 결정권을 가져오는 방식을 채택, 현재 평균가 대비 절반 이하인 4만 원대 초반으로 상한선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용 횟수 역시 엄격한 관리에 들어간다. 앞으로 환자 1인당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수술 후 재활 등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수 사례에 한해서만 최대 24회까지 허용된다. 정해진 횟수를 초과할 경우 병원은 환자나 공단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사실상 '의료 쇼핑'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도수치료가 실손보험금 누수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으로 나가는 보험금이 급증하면서 대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비급여 시장으로 의료 인력이 쏠리면서 응급실, 소아과 등 필수 의료 현장이 공동화되는 부작용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비급여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백내장 수술, 영양제 주사 등 과잉 진료 논란이 반복되는 다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측은 "일률적인 가격 통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의료진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시행 과정에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7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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