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황성엽 금투협회장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환영…‘K-IPO 전환 이끌 것”
- “공모시장 체질 개선…선진국형 모델 도약”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제도는 기업공개(IPO) 진행 과정에서 증권 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가를 미리 확보해 사전 투자 수요조사를 허용하는 것이다. 6개월 이상 보호예수를 전제로 기관에 공모주 일부를 사전 배정해 공모주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고, 장기 투자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금투협에 따르면 본 제도가 시행되면 전문투자자의 사전 투자계약을 통해 기업의 실질 가치가 반영된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이 가능해진다. 유망 기업들이 상장 전부터 우량한 장기 투자자를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최소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를 통해 상장 초기 주가 급등락을 방지함으로써 국내 IPO 시장이 중장기 투자 중심의 건전한 생태계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황 회장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합리적 공모가 형성을 유도해 국내 공모시장의 체질을 건전하게 개선하는 ‘K-IPO 대전환’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자본시장이 기업에는 풍부한 성장 자금을, 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장기 수익 기회를 열어주는 선진국형 모델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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