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DJ소다 '2차 가해' 벌금 100만원 "노출 의상 입었다고 해서…"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2023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DJ소다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본 오사카에서 공연 도중 다수의 관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관객들이 펜스 너머로 손을 뻗어 DJ소다의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장면이 담겼다. 사건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론화되자 일본인 남성 2명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조사에 앞서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들은 음주 상태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이 DJ소다의 의상을 문제 삼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DJ소다는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성추행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공연 이후 심리적 충격과 트라우마를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관련 기사 댓글창에서 DJ소다의 옷차림을 비하하고, 사건을 노이즈 마케팅으로 몰아가는 등 모욕적 표현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J소다는 악성 댓글에 대해 직접 고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의 경위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도 근거 없이 피해자의 행동과 직업 등을 비난하며 경멸적인 감정을 드러냈고, 공익적 목적의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욱하는 심정과 불쾌한 감정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DJ소다는 이후에도 해외에서 유사한 피해를 겪었다고 알렸다. 2025년 독일 여행 중 사진 촬영 과정에서 외국인 남성들로부터 반복적인 캣콜링을 당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고, 성희롱을 중단하라고 명확히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모욕하는 방식의 2차 가해 발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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