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비율 50% 미만으로 하락

27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전날(26일) 공시를 통해 지주사 적용 제외 관련 사실을 밝혔다.
두산의 지주사 적용 제외 사유는 기준 미충족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 조건은 지주비율(자산총액 대비 보유한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이다. 두산은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지주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두산 측은 "당사는 2025년 6월 30일 기준으로 공정거래법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공정위에 지주사 적용 제외 신고를 했다"며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당사가 지주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두산은 과거(2015년)에도 지주사 지위를 상실한 뒤 회복한 바 있다. 두산 측은 "당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에서 제외됐으나 지주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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