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단독] 군마트 납품 유통사, ‘판매 복지액’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불복 소송
- 논산세무서장 등 19명 상대로 행정 소송
PX 판매액 7.2% 복지금 관련 세금 부과 이견
일부 유통사, 이전부터 소송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하이트진로는 세무 당국이 청구한 세금에 대한 납부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서도, 행정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에 논산세무서장 등 19명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선임했다. 해당 소송의 원고소가(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청구한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산정한 금액)는 4억3798만9566원이며, 첫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8월 21일로 잡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세금 부과의 정당성’ 여부다. 앞서 지난 2022년 세무 당국은 PX에 주류·식품·화장품 등을 납품하는 기업들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청구서를 발행한 바 있다.
청구서를 받은 기업은 PX에 제품을 납품하는 오리온·크라운제과·오비맥주·하이트진로·롯데칠성음료 등이다. 세무 당국은 해당 기업들의 PX 제품 판매액에 포함된 복지금(판매액의 7.2%)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PX에 상품을 납품하는 기업들은 군인복지기금의 재원인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국군복지단이 기업에 제품 대가를 지불할 때 복지금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세무 당국이 PX 납품 기업들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청구서를 발송한 것은 지난 2021년 판례의 영향으로 보인다.
당시 PX에 화장품을 납품하던 A기업은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A기업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지난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세무 당국의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원고(A기업) 승소 판결했다.
PX 납품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는 추가로 부담한 세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볼 명분이 생긴 셈이다. 현재 하이트진로 외에도 롯데칠성음료 등이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하이트진로는 복지금 관련 세금 납부 의무는 모두 이행한 상태다. 세금 납부 지연 시에는 가산세(미납세액 기준 일 0.02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당사 뿐만 아니라 군납을 하는 기업 대부분 같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속 대응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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