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징징대지 말고 이사를" 아파트 흡연, 적반하장 태웠다
- 입주민 작성 추정 편지글, 온라인 커뮤니티서 화제
"왜 배려를 요구" vs "자기 집에선 합법"…갑론을박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아파트 흡연 역대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은 올라온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11시 1분 기준, 33만1050조회수를 상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높은 추천수와 댓글들이 쏟아지며 '화제' 카테고리에 배치되기도 했다.
게시물을 작성한 네티즌은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글 사진을 공개했다. A씨는 편지에서 "담배 냄새가 싫으면 징징대지 말고 창문 닫으세요. 공동주택은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는 곳"이라며 "배려하지 않으면서 배려를 강요하지 마세요. 너무 이기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요즘 날씨가 더워 돌아다니기 힘듭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집에서 편안하게 피겠습니다"라며 "그리고 창문 밖으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담배 맛 떨어집니다"라고 신경질적인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비싼 세금 내가며 떳떳하게 내 돈 주고 구매했습니다. 개인적인 시간 방해하지 말아주세요"라면서 "참지 못하겠다면 단독주택으로 이사 고려해보세요. 흡연자들도 사람"이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끝으로 A씨는 "하지 마라 하지 말고 배려 좀 해주세요"라며 "조금만 참으면 서로 편안해집니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해당 편지를 접한 누리꾼들은 "좋은 냄새도 아니고 담배 냄새를 배려해 달라는 게 말이 안 된다", "뇌가 담배 연기로 가득 차서 지능이 낮아졌나", "남한테 피해주면서 왜 배려를 요구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흡연자가 봐도 이해 안 되는 글"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금연 건물이라도 자기 집에서 담배 피우는 건 합법이다"라며 A씨의 행동이 불법은 아니라는 의견을 남겼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외 공간이나 세대 내 발코니 등은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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