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슈
구글, 삼성에 매달 거액 지급?…'이것' 대가 오갔다
- 美 법무부 "AI 이용해 검색시장 지배력 확대"
구글 부사장 "최소 2년 계약…2028년 연장도"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첫 재판에서 소송을 제기한 미 법무부 측은 구글이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구글이 "이미 대표 AI 모델인 '제미나이(Gemini)'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구글이 삼성에 "고정적으로 매월 막대한 금액(enormous sum)을 지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 플랫폼 및 기기 파트너십 부사장 피터 피츠제럴드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갤럭시폰 등 삼성전자 기기에 구글의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대가로 구글이 삼성전자에 대규모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피츠제럴드 부사장은 "구글은 지난 1월부터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 AI를 탑재하기 위해 관련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계약은 최소 2년 동안 지속되고 2028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계약은 제미나이를 탑재한 각 기기에 대해 매달 고정 지급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미나이 앱 내 광고를 통해 구글이 얻는 수익의 일부를 삼성에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글이 삼성에 지급하는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11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이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강제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이 삼성 모바일 기기에 자사의 검색 엔진과 플레이스토어를 기본으로 탑재하기 위해 삼성에 4년간 80억달러를 지급해 온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의 설치 비용 지급 관행이 이미 두 차례나 불법으로 판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에픽게임즈가 낸 소송에 이어 지난해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반독점 소송에서도 미 법원은 구글이 삼성 기기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자사를 설정하기 위해 삼성에 비용을 지급하는 관행이 반독점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구글은 이날 재판에서 AI를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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