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
입주권도 ‘토허제’ 대상…1주택자, 6개월내 기존 주택 처리해야
- 국토부·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 발표
입주권 실거주 의무 2년 유예가능…철거 전 거주기간도 인정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할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이런 내용이 담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4월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하고 한 달 만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기한 6개월 적용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내 입주 ▲사유 소명시 취득·입주시기 유예 가능 ▲입주권 전매 토허제 대상 ▲분양권 3자 전매시 허가 필요 등이 골자다.
통상 토지거래허가 신청부터 잔금 완납부터 등기까지 4개월이 걸리는데, 잔금일을 길게는 6개월, 1년씩 뒤로 미루며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만 신청인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주택 취득과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해 구청이 인정할 경우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기존주택 처리 방식은 매매는 물론 임대까지 인정한다. 신청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주해야 하는 이유나 아파트를 추가로 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입주권에는 부동산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한남3구역, 방배 13·14구역 등 재개발구역 내 주택을 사는 경우를 포함해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연립·다세대주택이어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파트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분양권 매수자는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며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때 신축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 가능 시기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을 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구역 주택이 이미 철거돼 즉시 실거주할 수 없다면 준공 이후로 실거주 2년 의무가 유예된다.
관리처분인가 이후 주택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도 실거주 기간에 산입된다. 철거 전 재개발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라면 새 아파트에서 1년만 더 거주해도 실거주 의무 2년을 채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용산구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건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실거주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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