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기차 화재징후 신속 출동...국토부, 대응체계 시범운영
- 소방청 등과 협업...화재 대응 적기 확보
화재 징후 감지하면 고객센터 자동 알림

국토부는 소방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현대차·기아, 비엠더블유코리아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이상 감지 시 화재 신고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지난해 8월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정부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주요 자동차 제작사도 참여한다.
대상 차량은 4만여 대다. 구체적으로 현대차 1만대(아이오닉5), 기아차 1만대(EV6)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 제작사, 대상 차종은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신고 체계는 전기차의 운행, 충전, 주차 중 모든 상황에서 자동으로 고전압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화재 징후를 감지하면 고객센터에 자동으로 알린 후 관할 지역 소방서에 유선으로 신고하도록 구성된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의 정보(연락처, 차종, 차량번호, 차량 위치 등)를 전달해 소방대원이 신속히 출동, 화재를 진압하도록 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자에게도 유선 및 문자 알림을 통해 화재위험 상황을 안내하도록 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신속 체계를 구축하고, 신고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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